文대통령, 오늘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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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16 08:27:14
수정 2019-04-16 08:27:14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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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인해 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의 법정 시한은 15일까지였다.
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법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어, 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에서는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 송부 시한을 18일로 설정하고, 다음날인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해야 공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기한을 정하자는 의견도 나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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