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서 보석 허가… 77일 만에 석방
전국
입력 2019-04-17 13:27:05
수정 2019-04-17 13:27:05
정훈규 기자
0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7일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남원시, 춘향제 3차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남원시,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완화'로 시민 부담 경감
- 영덕군의회,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 배민우 민주당 청년위원장, '尹파면 촉구' 단식 5일 만에 병원 이송
- iM뱅크(아이엠뱅크), ‘산불 피해 복구 기부 릴레이’ 실시
- 오성기공,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건설장비부품 생산시설 건립
- 영덕군의회,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탁 줄이어
- 김광열 영덕군수, 산불 피해 지원 대책 설명회 가져
- 대구경북병무청,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접수. . .조기 사회 진출 기회 확대
- 김영록 전남지사 "국민 승리…민생경제 회복에 전념할 것"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