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美에 관세 반환 소송 취하…“로펌 착오”
경제·산업
입력 2025-12-22 17:15:56
수정 2025-12-22 18:19:38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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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습니다.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2일 한화큐셀은 이는 현지 로펌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큐셀은 “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단순 착오가 발생했다”며 “한화큐셀은 소송을 인지한 즉시 취하를 지시했고 미국 시간으로 이날 취하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화큐셀 미국법인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수입업체의 관세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세를 징수한 CBP가 관세를 정산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환급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dlcodn1226@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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