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풍 현장조사 실시…와이피씨 국내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의혹
금융·증권
입력 2025-12-22 16:34:07
수정 2025-12-22 16:38:16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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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 혐의 조사
국내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고리 형성’ 들여다봐
와이피씨 현물출자 후 고려아연 주식 10주 취득…또다른 순환출자 형성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에 대한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다. 공정위는 최근 영풍 본사에 공정위 조사관들을 파견해 사흘 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입된 인력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베테랑 조사관 등 4명이다.
이번 조사는 영풍이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규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규 순환출자를 기획하거나, 지시 또는 실행하도록 한 주요인사·담당자에 대한 정보와 자료 확보에도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이 영풍 계열사 와이피씨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3월 7일 영풍은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2%)를 현물출자로 넘겼고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다.
또한 영풍이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주식을 전량 현물출자한 뒤 3월 12일에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직접 취득해 보유하면서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영풍의 국내 회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2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계열출자는 국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뜻한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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