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IPO 제도에…‘공모가 방어력’ 높아졌다

금융·증권 입력 2025-12-22 17:09:58 수정 2025-12-22 18:10:52 김효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공개 시 기관의 의무보유확약비율이 30%로 높아지는 등 IPO 제도가 강화됐는데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후 새내기주들의 공모가 방어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IPO 제도 강화 이후 공모가 방어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 종목은 38개.(스팩 상장·스팩 합병 상장 제외) 이중 11개 종목이 상장 당일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하반기 들어 기관 의무보유확약비율 30%가 적용된 후부터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신규 상장된 종목은 37개.(스팩 상장·스팩 합병 상장 제외) 
상장 당일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마감한 종목은 단 3개에 그쳐, 상장 당일 주가 급락 현상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상장 후 3개월 공모가 상회 비율은 비슷하지만, 공모가 하회 종목의 주가 하락폭은 줄었습니다. 

상장 3개월 후 공모가를 상회한 종목 수를 비교해보면 IPO 심사 강화 전에는 38개 중 25개, 기준 강화 후에는 17개 중 11개로 64% 이상이 상장 3개월 후 공모가를 상회했습니다.

공모가 하회 종목의 주가 하락폭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화된 IPO 제도가 적용되기 전 상장된 종목 중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은 아이지넷. 상장 후 3개월 주가는 3080원으로, 공모가 7000원보다 56% 하락했습니다.

강화된 IPO 기준이 적용된 후 상장된 종목 중 3개월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은 엔알비로, 공모가 2만1000원보다 48% 하락한 1만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기관의 단기 락업 비율이 높아지면서 단기 대량 매물 출하 가능성이 낮아졌고, 의무보유확약 비율 미준수에 따른 패널티 부담에 공모주 가격 산정 과열 현상이 완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기관 의무보유확약비율이 40%로 상향되는 내년부터는 공모가 방어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