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접목 의료 신기술, 의료법에 가로막혀

경제·산업 입력 2019-05-22 15:55:28 수정 2019-05-22 15:55:28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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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규제혁신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의료 신기술은 여전히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들이 소아당뇨를 앓는 김미영씨는 수시로 채혈해야하는 아들이 안타까워 피를 뽑지 않아도 되도록 외국산 혈당측정기를 사고 필요한 기능을 넣어 기기를 개조했습니다.
또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그 기기를 사와 원가에 줬습니다.
그런데 이를 접한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불법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문대통령은 이 사례에 듣고 환자를 돕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없다면 누구를 위한 규제냐고 반문하며, 의료 기기 인허가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는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도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며, 규제 혁신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나 지난 지금 여전히 3D프린팅과 가상현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의료 신기술은 의료법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는 로킷헬스케어는 3D 바이오프린터를 활용한 재생치료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D 바이오프린팅을 활용한 재생치료가 새로운 분야다 보니 아직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이 또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게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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