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금융범죄에 다시 떠오른 '보수환수제'…새정부 입법화 속도 붙나 

금융·증권 입력 2025-06-06 08:00:09 수정 2025-06-06 08:00:09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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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8500억원 규모 금융사고…매년 금융사고 역대 최대규모 기록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보수환수제' 필요성 커져 
이재명 정부, 금융사 책임 강화·소비자 보호 정책 재편 예고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두는 정책 재편을 예고하면서, 금융사고 범죄 관련 처벌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부과, 보수환수제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금융권은 매년 역대급 순이익 실적발표와 거액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동시에 매년 부당대출과 횡령 등 금융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보수환수제 논의를 불러왔다. 

◆다시 떠오른 금융권 '보수환수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는 국민 생활안전과 재난 대응 강화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과거 금융권과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징벌적 과징금, 보수환수제 도입이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보수환수제(clawback)는 금융회사 경영진이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위법행위를 했을 때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으로 최초 법제화됐다.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해 실적을 부풀려 주가를 띄우는 등의 위법행위를 막으려는 취지가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의 간담회에서 언급된 이후 진전이 없었다. 금융업 특성상 성과보상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수환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이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보수환수제 도입을 금융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23년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난해 민주당 모두 보수환수제 도입을 통해 금융권의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고, 책임경영 확립을 구축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법적 근거로 성과급 환수를 명시하면, 단기실적주의 과열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내각 구성과 인준 절차를 마치고 국정안정까지 마무리된 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수환수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내부규범 입법화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수환수제 도입 필요성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책무구조도'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필요

올해부터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행 중이지만,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본격 시행 중이고, 증권과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업무별 책임자(임원 및 경영진)도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임원 및 경영진의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방식인 보수 환수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제9조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 명시하고 있고, 일부 금융사가 내부규범에 반영했지만 이행된 적이 없어 '허울뿐인 규범' 수준이다. 

◆금융권 6년간 8500억원 금융사고…횡령·유용 가장 많아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6년간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500억원에 달한다. 시기별로 보면, 2020년 281억5300만원, 2021년 728억3000만원, 2022년 1488억1600만원, 2023년 1423억2000만원, 2024년 3595억6300만원으로 매년 금융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금융사별 준법의식 부족과 내부통제 부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유용(203건), 사기(161건), 업무상 배임(59건), 도난·피탈(15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이 4595억9700만원으로 전체 금융사고 내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증권 2505억8400만원, 저축은행 571억200만원,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 카드사 229억6600만원, 생명보험 48억8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내부직원 주도 대담해진 금융범죄 

최근 금융사고는 프로세스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주도해서 이뤄지고 있고 금융범죄 규모도 커지고 있는 흐름을 보인다. 또, 은행권 점포축소와 인력감축 등 조정을 통해 영업점 직원별 담당 업무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부당대출,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 발생으로 금융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 당시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선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시 박충현 부원장보는 "신뢰회복을 위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에만 이달 4월 14일까지 금융권에서는 총 481억6300만원(40건)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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