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피해주주 손해배상 소송 금액 260억원으로 확대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면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예정액 포함)은 현재까지 약 260억원으로 집계된다.
2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1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294명이 회사 측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같은 달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결도 오는 6월 15일까지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모집해 7월 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결에 소송 희망 의사를 밝힌 주주는 300명가량이고 이들의 피해액은 약 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추가 모집에 따라 참여 주주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보사의 제작사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지난 3월 말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주주들의 소송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25조)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리브랜딩 2년 이니스프리…‘제주’ 뗐더니 실적 뚝
- ‘추가비용 나몰라라’…SI업계, 공공기관 소송 증가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SK이노, 또 중복상장 논란
- ‘압·여·목·성’ 토허제 1년 더 연장…‘풍선 효과’ 확산 우려
- 트럼프발 관세 충격…현대차·기아 “가격 안올린다”
- 탄핵 선고 하루 앞둔 네카오…“트래픽 폭주, 전면 대응”
- 윌라, 현대백화점서 ‘리스닝 라이브러리’ 체험 공간 공개
- 에스토니아 비즈니스 허브, 친환경 에너지 사절단 방한 행사 성료
- 기아, LG전자와 맞손…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PV5 슈필라움’ 선봬
- 한국마사회, 2025년 신입사원 임용식 개최…창사 이래 최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진안군, 파크골프 전문기업과 손잡고 전국대회 추진
- 2전주시, 벚꽃길 특별노선 운영…전기 마을버스 하루 10회 운행
- 3전북자치도, 美 관세정책 대응 나서…도내 수출기업 보호 총력
- 4전북자치도,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공모 선정…국비 42억 확보
- 5전북도소방본부, 화재조사 매뉴얼 제작 착수…TF팀 운영
- 6리브랜딩 2년 이니스프리…‘제주’ 뗐더니 실적 뚝
- 7‘추가비용 나몰라라’…SI업계, 공공기관 소송 증가
- 8“밑 빠진 독에 물 붓기”…SK이노, 또 중복상장 논란
- 9전북자치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10‘압·여·목·성’ 토허제 1년 더 연장…‘풍선 효과’ 확산 우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