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면적 1만→2만㎡까지 허용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20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가로구역 면적이 확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된다.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기존 :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기존 : 종전자산의 70% → 변경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례법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에만 적용)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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