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정폭력 피해 가정,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경제·산업
입력 2019-06-24 16:29:16
수정 2019-06-24 16:29:16
유민호 기자
0개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아이와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정이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도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싼 임대료로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 거주자나 범죄 피해자 등이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만 내고 우선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이 사업 지원 대상에 최소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가운데 아이와 함께 단칸방에 사는 경우를 추가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에도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지원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과정에 필요한 자격 심사나 서류 제출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이미 갖춘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소득·자산 검증과 심사 절차를 대체하도록 허용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위한 의무 제출 서류에서 ‘자활계획서’도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멀츠, ‘울쎄라피 프라임’ 앰배서더에 전지현∙이민호 선정
- CJ올리브영, 상반기 글로벌몰 매출 70% ‘껑충’
- 게임업계, 내부 일탈 ‘몸살’…“대책 마련 시급”
- 부영 오너家 194억 배당…증여세 마련? 꼼수 배당?
- SSG닷컴, ‘쓱페이’ 팔까…“사업 분할·법인 설립”
- 상법 개정 여파…한진칼, 경영권 분쟁 재점화하나
- 현대로템, 폴란드서 또…K2전차 추가 수출 기대감 ‘쑥’
- 美서 귀국한 이재용 “열심히 하겠다”…뉴삼성 ‘속도’
- HS효성 조현상, 김건희 특검 소환 통보 받아…"부실기업 투자 아냐"
- 벤츠 코리아,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오픈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포, 철도·교육·문화로 “미래 70만 도시 청사진”
- 2경기도, '똑버스'...시군 경계 넘어 '300대' 눈앞
- 3오산시, 오산시세금으로 화성시 하수처리,, “매년 적자“
- 4용인특례시의회, 제 294회 임시회 개회
- 5경기도, 서부권 GTX...'김포~청량리 연결' 예타 통과
- 6경기도, 돌봄의료 본격화..."시군 맞춤형 모델 구축"
- 7인천 미추홀구, 자동차 공회전 안내표지판 전면 교체
- 8인천시, 해상풍력 지정 위한 민관 소통 본격화
- 9김찬진 인천 동구청장, 동구청장배 농구대회 열어
- 10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폭염 취약계층 보호 총력 대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