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고카페인 커피'도 카페인함량 표시 의무화
전국
입력 2019-07-02 08:46:33
수정 2019-07-02 08:46:33
김혜영 기자
0개

내년 상반기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직접 만들어져 판매되는 커피에도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식품회사가 만들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커피(가공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고카페인 규제를 조리 커피에도 적용되고 있다.이에 따라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 규칙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 적용되며, 실제 시행은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 남원시, 지역특화형 친환경 한옥호텔 '명지각' 개관
- 노관규 순천시장, 치유도시 '순천' 도약 선언
- 원강수 원주시장, 민선8기 출범 3주년 맞아 현장 소통 행보
- '취임 3주년' 최경식 남원시장 "공약 80% ↑ 이행…제2중경 유치 총력"
- 이정린 전북도의원 "낙후된 산촌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해야"
- 전주시의회, '대자보 도시가 전주의 미래' 공론의 장 마련
- "소통중심 행정, 최우선 가치로"…이성호 신임 남원시 부시장 취임
- '취임 3주년' 전춘성 진안군수 "민생 최우선"…농촌 일손 돕기 '팔걷어'
- 무주군, 출범 3주년 기념행사…“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 다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 2남원시, 지역특화형 친환경 한옥호텔 '명지각' 개관
- 3노관규 순천시장, 치유도시 '순천' 도약 선언
- 4원강수 원주시장, 민선8기 출범 3주년 맞아 현장 소통 행보
- 5'취임 3주년' 최경식 남원시장 "공약 80% ↑ 이행…제2중경 유치 총력"
- 6이정린 전북도의원 "낙후된 산촌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해야"
- 7전주시의회, '대자보 도시가 전주의 미래' 공론의 장 마련
- 8"소통중심 행정, 최우선 가치로"…이성호 신임 남원시 부시장 취임
- 9'취임 3주년' 전춘성 진안군수 "민생 최우선"…농촌 일손 돕기 '팔걷어'
- 10무주군, 출범 3주년 기념행사…“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 다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