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연령, 9월부터 만 6세→만 7세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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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22 08:43:50
수정 2019-07-22 08:43:50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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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됐다. 복지부는 이를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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