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최고 50% 가중 부과

전국 입력 2019-07-26 09:19:56 수정 2019-07-26 09:19:56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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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미술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DB]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서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세우지 않은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의무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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