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 가입시…1945년생 3.7배, 2015년생 2.4배 이익"
증권·금융
입력 2019-08-07 08:26:30
수정 2019-08-07 08:26:30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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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년 가입해 자연사하면 2.4∼3.7배 이익”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세대별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3.7배의 이익을 본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율·연금수급 연령 등을 고려해 이른바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습니다. 2018년 기준 한 달에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1945년생이 약 3.7배, 2015년생이 약 2.47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수익비가 모든 가입세대에 걸쳐 1보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적립기금이 바닥날 경우에는 세금으로 부과해서 기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금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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