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 단말기 갱신절차 개시

증권·금융 입력 2019-08-09 10:27:48 수정 2019-08-09 10:27:48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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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가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를 마련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기준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2020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약 167만 가맹점이 사용중인 348개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업체의 S/W 방식의 단말기 임시등록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한다. 스마트폰 앱만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기능 등을 이용하는 새로운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되도록 기술수준과 등록절차 등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9일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에 심의 의결한 것을 바탕으로, 단말기 인증 유효기간, 갱신시험 또는 사용연장 이력 등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8월 중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9월부터 인증서 갱신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가맹점주들은 VAN사나 단말기 제조사 등이 등록갱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다. 다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거래하는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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