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 ‘승소’… 주주가치 향상에 주력”

증권·금융 입력 2019-08-16 15:53:56 수정 2019-08-16 15:53:56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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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감마누 관계자는 “피고(한국거래소)가 2018년 9월 19일 원고(감마누)에 대해 진행한 원고 발행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그동안 회사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소액주주들은 물론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서 조속히 거래가 재개 될 수 있도록 감마누의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감마누는 ‘2017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권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재감사를 통해 올해 1월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담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감마누 측은 감사의견 거절 사유인 우발채무의 해소를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회생이 종결되면 12월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기간 종료 이후 2018년 9월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9월 21일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재감사보고서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상장을 폐지한다고 결정했고, 감마누 주식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이에 감마누는 거래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8년 10월 5일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다시 정리 매매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감마누는 올해 2월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신청 했고, 16일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선의지를 전달했음에도 거래소의 일괄적인 상장폐지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이 가장 큰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볼 때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은 잘못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됐으므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매매거래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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