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마누 상폐무효 승소에도 거래재개 ‘외면’

증권·금융 입력 2019-08-20 16:08:15 수정 2019-08-20 16:08:15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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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닥 기업 ‘감마누’가 거래소와의 상장폐지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거래 재개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 항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감마누 측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을 예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거래소의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16일 코스닥 기업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감마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장기업이 한국거래소와의 상장폐지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한국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이 부여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상장폐지 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마누의 경우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남용해 이를 무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마누가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주식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가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의 항소로 감마누 주식 거래 재개는 보류된 상황입니다.


[인터뷰]감마누 관계자

“거래소는 본안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이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는 2심도 잘 준비하겠고, 주주와 채권자들의 가치 보호를 위해 조속히 주권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 이후 이미 11개월 정도 지났지만 2심을 지나 대법원 판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승소 소식에 기뻐하던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항소로 다시 긴 기다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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