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억울한 퇴출’ 감마누, 피해규모 최소 1,400억원
[앵커]
앞선 기사에서 보도 드렸듯 코스닥 기업 감마누가 사상 최초로 거래소와의 상장폐지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항소로 감마누 주식은 여전히 거래 정지 상태인데요. 감마누 승소의 의미는 무엇이고 거래 정지는 언제쯤 풀리게 될지 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감마누가 거래소와의 법적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우선 왜 상장폐지무효 소송까지 오게 된 것인지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네, 감마누는 지난해 2017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한국거래소의 형식적 상장폐지 기업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바로 이의신청을 해 개선기간에 들어간 감마누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감마누가 6개월 개선기간 내에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상장폐지를 확정·정리매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법원이 감마누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정리매매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감마누는 올해 재감사를 통해 2017년도 감사의견에서 ‘적정’을 받았고, 거래소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입니다.
[앵커]
정리매매까지 갔던 만큼 지금까지의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상장폐지 결정으로 감마누가 본 피해는 어느 정도 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거래 정지 당시 1,500억원이었던 감마누의 시가총액은 정리매매 이후 100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1,400억원이 정리매매로 날아간 것입니다.
주가도 정리매매 전에는 6,170원이었지만 정리매매 후엔 408원으로 급락했습니다.
감마누와 주주들이 거래 재개에 목숨을 걸고 임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랬군요. 이번 상장폐지무효소송 승소가 국내 첫 사례라고 하던데 처음인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상장폐지무효 소송 자체는 전례가 있지만 1심에서 승소한 것은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첫 승소라는 데에 더해 국내 증권시장과 상장제도에 대해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판단을 법원이 뒤집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데요.
법원은 감마누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의견서를 받는 등 ‘특별한 사유’로 검토할 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6개월 개선기간 규정에 얽매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거래소의 규정을 앞세운 구태의연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마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 이행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감마누 측은 굉장히 기뻐했겠습니다.
[기자]
네 당연히 기뻐했지만 아직 걱정을 놓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감마누 주식 거래 재개가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최종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매매거래 재개도, 정리매매 재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방침입니다.
감마누 측은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주주분들과 채권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재판도 열심히 준비해 거래 재개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무처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당한 것이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1심 승소까지 약 8개월 정도가 걸렸음을 고려할 때,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감마누 주주와 채권자들은 앞으로 최소 1년은 더 버텨야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실장은 “거래소에 처음으로 승소했다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거래소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거래소와의 상장폐지무효 소송에서 사상 처음으로 승소한 감마누의 전망에 대해 증권부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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