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링링’ 피해 본 납세자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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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09 17:28:31
수정 2019-09-09 17:28:31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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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뤄준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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