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링링’ 피해 본 납세자에 세정지원
전국
입력 2019-09-09 17:28:31
수정 2019-09-09 17:28:31
유민호 기자
0개

국세청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뤄준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NH농협금융, 내부제보 활성화 추진…익명제보 접수채널 도입
- 2진에어, 항공 안전 강화 ‘비행자료 분석 프로그램’ 도입
- 3현대차, 화성시와 교통약자 이동 개선 나선다
- 4에어서울, 요나고 증편 운항…첫편 탑승률 99%
- 5휠라홀딩스 사명 변경…‘미스토홀딩스’ 출범
- 6세븐일레븐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사용하세요”
- 7풀무원푸드앤컬처, 김해공항에 식음·특산품 전문 매장 신규 오픈
- 8GS25, 롯데면세점·위챗페이와 3자 협력…“외국인 관광객 유치”
- 9애경케미칼,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재난예방 캠페인’ 실시
- 10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광명 에보 플랜트'에 고객체험 공간 조성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