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적용

전국 입력 2025-12-22 21:12:47 수정 2025-12-22 21:12:47 김아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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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실화자 검거 등 처벌 강화로 대형산불 선제 차단

경주시청 전경

[서울경제TV 경주=김아연 기자] 경주시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년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와 주택 주변에서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들어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10건과 산불 실화자 검거 3건이 이뤄졌으며, 최고 벌금 500만 원 판결 사례도 발생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산림부서와 읍·면·동, 산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감시 인력을 현장에 집중 배치하고, 드론과 무인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입체적인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말과 공휴일에도 순찰을 강화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진화대와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해 신속한 초동 진화에 나서는 한편, 불법 소각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부분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어떠한 소각 행위도 절대 삼가시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대형산불을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 연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yeuki5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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