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간접투자 세제혜택 확대

경제·산업 입력 2019-09-11 12:42:10 수정 2019-09-11 12:42:1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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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은 돈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펀드를 통해 '부동산 간접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세제 혜택 등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시중 유동 자금이 분양, 주택시장 등 직접 투자에 몰려 집값을 올리는 대신, 신사업·건설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흘러들어 나라 경제와 투자한 개인의 소득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주체가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가지는 것이다. 투자자 수에 따라 49인을 넘으면 공개적 방식의 공모, 49인 이하의 경우 소수 기관투자자·외국인 등 대상의 사모(私募)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리츠'(국토교통부 인허가)와 투자금의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금융위 인허가)가 대표적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작년 기준 전체 리츠·부동산펀드(1618,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사모(1558,000억원) 형태였고, 공모(6조원)의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일부 외국인·기관투자자들만 부동산 간접투자의 수익을 누릴 뿐, 일반인의 투자 기회가 크게 부족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3.7%인 공모 투자의 비중을 2021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공공자산 시설을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이런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줘 우대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대형 물류시설 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5,000만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일반 세율(14%)보다 낮은 데다, 소득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를 부동산 간접투자로 유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0.2%) 규정이 유지되지만, 사모 리츠·부동산펀드는 합산 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의 상대적 매력이 더 커진다. 공모 리츠·부동산뿐 아니라 이들이 100% 투자하는 사모 리츠·부동산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조세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검토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양질의 상업용 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우선 공급되도록 지침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들은 대부분 늦어도 내년 중 실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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