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젠,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담보계약 해제
증권·금융
입력 2019-09-11 13:35:32
수정 2019-09-11 13:35:32
이소연 기자
0개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 팬젠은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이 해제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김영부 팬젠 대표이사의 효성캐피탈 주식 담보 계약 해지로 누적 담보 제공 주식은 총 108만2,432주에서 68만5,222주로 축소됐다. 회사 측은 해제 사유에 대해 “대출금액 상환에 따른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일부 해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증시 침체와 함께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우려 해소 일환”이라며 “향후에도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팬젠은 지난 1월 세계에서 2번째로 에포에틴 알파(epoetin alfa) 성분으로 개발한 EPO(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 말레이시아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회사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도 예상하고 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부총리·한은 총재 만류”
- 法 “교보생명, ICC 강제금 효력 없다”…풋옵션 새국면
- ETF 수수료 ‘꼼수’ 쓴 운용사들…당국, 결국 칼 뺐다
- 금감원, PEF 대대적 검사한다지만…MBK ‘맹탕 검사’ 우려
- 크라토스 “전국 남녀 30% 이상 AI 관상·운세 어플 경험”
- 코스피 상장사 작년 영업익 62% 급증…흑자기업도 증가
- 화재보험협회, 대형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00만원 기부
- 미래에셋證, ‘채권 투자와 예술의 만남’ 마스터스 아카데미 개최
- 하나금융그룹,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 1억원 긴급 지원
- iM뱅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도 상생금융지원’ 협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