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젠,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담보계약 해제
증권·금융
입력 2019-09-11 13:35:32
수정 2019-09-11 13:35:32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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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 팬젠은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이 해제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김영부 팬젠 대표이사의 효성캐피탈 주식 담보 계약 해지로 누적 담보 제공 주식은 총 108만2,432주에서 68만5,222주로 축소됐다. 회사 측은 해제 사유에 대해 “대출금액 상환에 따른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일부 해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증시 침체와 함께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우려 해소 일환”이라며 “향후에도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팬젠은 지난 1월 세계에서 2번째로 에포에틴 알파(epoetin alfa) 성분으로 개발한 EPO(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 말레이시아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회사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도 예상하고 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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