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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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18 08:31:27
수정 2019-09-18 08:31:27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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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와는 반대로, 수입이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 의미의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오늘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의2’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되며, 개별허가도 서류나 심사 기간에서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초까지 의견을 받은 결과 91%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목적과 취지가 다른 만큼 WTO 제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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