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18일부터 운영

전국 입력 2025-11-08 07:00:04 수정 2025-11-08 07:00:04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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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읍·면 순회 검사로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강화

남원시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8개 읍·면에서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서울경제TV DB]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5년 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남원검사소 한 곳만 있는 지역 여건으로 인해 검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5년 4월 28일부터는 기존 5개 검사항목이 19개 항목으로 확대되고, 모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18일 아영·산내 △19일 운봉·인월 △20일 이백·송동 △21일 대산·금지 등 총 8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아영면은 구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이백면은 치안센터 인근 공터에서 별도로 운영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이륜자동차(전기이륜차 포함)로, 하반기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차량 135대가 해당된다.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수수료 3만 원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미수검 시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장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 남원검사소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출장검사를 운영한다"며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차량등록 교육 및 검사홍보를 병행하고, 지역 축제 현장에서도 의무보험 가입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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