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1,681억원…2년반새 49배

[앵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이 2년 반 사이에 약 5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환 사고를 막으려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임대인에 관한 정보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단 지적입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아 HUG가 올해 약 1,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고액 792억원을 이미 2배 이상 넘어섰고, 2016년 사고액 34억원과 비교하면 약 50배(49.4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1,000여억원입니다.
이는 2016년의 3.3배에 이르고,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미 지난해 전체 보증 실적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보증 가입 건수는 2015년 3,900여건에서 올해는 7월 기준 8만7,00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서석민 / HUG 언론홍보팀장
“최근 역전세난에 따라 세입자들이 전세 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단 우려와 세입자에게 임대인 사정과 상관없이 바로 이사할 수 있단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반환보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입자가 HUG에 전세금액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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