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에게 매달 15만 원"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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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3 14:20:44
수정 2025-12-03 14:20:44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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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754억 투입되는 대형 사업
최훈식 군수 "군민·행정·의회·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성과…지방소멸 해법으로 자리잡을 것"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이름을 올리며 지방소멸 위기에 맞선 핵심 정책 실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선정으로 장수군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 규모의 장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매년 약 2만 1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2년 동안 총 754억 원이 지역 내에 투입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순환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장수군은 일찍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해 △관련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군의회 동의 확보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고, 주민 서명운동과 기본소득 분과 운영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도 속도를 내왔다.
특히 장수군은 지역화폐 가맹률이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등 촘촘한 소비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연계되는 '장수형 특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도 뒷받침됐다. 박희승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원택·윤준병 국회의원 등 도내 여러 의원들이 관계 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장수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며 중앙정부 지원 확보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협력은 추가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은 군민과 행정,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군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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