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12~3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2만3,000여t)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로 전국적으로 총 114만 대에 이른다. 이와함께, 고농도 주간예보 시에는 차량 2부제를 병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금까지는 봄철에만 석탄발전소 4기의 가동을 중단해왔지만, 앞으로는 겨울철인 12~2월에는 9~14기를, 봄철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내년까지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편하고,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등의 중장기 대책인 제2차 국민 정책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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