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이달부터 제한
경제·산업
입력 2019-11-04 08:09:19
수정 2019-11-04 08:09:19
유민호 기자
0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주택을 한 채 보유했지만, 실거래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시행세칙에는 예외도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中 수출 규제로 이트륨 가격 폭등…첨단 산업 전방위 '비상'
-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대응 2단계 발령, 헬기 8대 투입
- 한미 협상 후폭풍…민주 ‘성과론’ vs 국힘 ‘검증론’ 충돌
- "日, 고물가 대응 위해 180조원대 투입…추경 130조원 전망"
- 김영훈 노동장관 “울산화력 사고 구조적 원인 규명…엄정 수사”
- 조태용 전 원장, 구속 타당성 다툰다…16일 구속적부심
- 中, 자국민에 일본 방문 경고…‘대만 유사시’ 발언 후 파장 확대
- 美 트럼프 행정부, 알리바바–중국군 연계 의혹 우려
- 세븐일레븐, 3분기 영업손실 16억원…전년比 84%↓
- 상·하위 주택 자산 격차 45배…40대 이하 유주택자 3년째 감소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한지 위에 시간을 새기고 빛을 입히다
- 2中 수출 규제로 이트륨 가격 폭등…첨단 산업 전방위 '비상'
- 3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대응 2단계 발령, 헬기 8대 투입
- 4순창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40%는 부족"
- 5남원시, 혹한 대비 '대설·한파 대책기간' 운영
- 6한미 협상 후폭풍…민주 ‘성과론’ vs 국힘 ‘검증론’ 충돌
- 7"日, 고물가 대응 위해 180조원대 투입…추경 130조원 전망"
- 8김영훈 노동장관 “울산화력 사고 구조적 원인 규명…엄정 수사”
- 9조태용 전 원장, 구속 타당성 다툰다…16일 구속적부심
- 10中, 자국민에 일본 방문 경고…‘대만 유사시’ 발언 후 파장 확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