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이달부터 제한

경제·산업 입력 2019-11-04 08:09:19 수정 2019-11-04 08:09:19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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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주택을 한 채 보유했지만, 실거래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시행세칙에는 예외도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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