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이달부터 제한
경제·산업
입력 2019-11-04 08:09:19
수정 2019-11-04 08:09:19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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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주택을 한 채 보유했지만, 실거래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시행세칙에는 예외도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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