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등 2차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경제·산업 입력 2019-11-12 18:11:46 수정 2019-11-12 18:11:46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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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2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제 2차 규제자유특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발표했다.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7개 지역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이다.
 

광주는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미래도시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진다. 울산은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벨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한다. 전남은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경남은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제주도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가 가능해 지는 등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 실증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추산으로 특구 7곳에서 기업 140곳을 유치하고 일자리 2,200개를 만들어 1조 9,000억 원의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구개발과 인프라 예산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에는 5%, 중견기업에는 3%의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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