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청년 조례' 민주당 1급 포상

전국 입력 2025-12-17 08:00:40 수정 2025-12-17 08:00:40 이종행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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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청년특화구역' 광역 단위 제도화로 지역소멸 대응 모델 제시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광양3). [사진=전남도의회]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광양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태균 의장은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았다.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는 김태균 의장이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전국 최초로 '청년특화구역'을 광역 단위에서 제도화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청년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에 조성해 자립과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 특화구역으로 구분해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청년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남도는 전국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청년 인구 감소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청년이 떠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소멸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특화구역 제도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y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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