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가도 은행 대출된다"…금결원 '일회용 공인인증' 선보여

증권·금융 입력 2019-11-19 18:06:29 수정 2019-11-19 18:06:29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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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결제원]

[서울경제TV=고현정 기자] 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창구를 방문할 때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일일이 출력해가지 않아도 된다. 금융결제원의 이른바 '일회용 공인인증서'를 통하면 필요한 서류들을 은행에 즉시 전자 제출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16종의 서류를 손쉽게 전자 제출할 수 있는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12일부터 신한은행에서 은행권 최초로 적용중이다.


금융결제원의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는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대면 확인을 통해 창구전용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공공기관의 증명 서류를 스크래핑해 해당 은행에 즉시 전달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항목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창구전용인증서 발급 당시 설정한 6자리 숫자 비밀번호로 다음번 해당 은행 방문시에도 서류 제출에 활용할 수 있다. 즉 고객은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 역시 기존의 종이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보안 저장소에서 생성되어 보관되며, 태블릿을 포함한 은행 공용기기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가 최초로 도입된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와 법인고객에 우선적으로 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은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16종의 서류를 창구에서 한번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결제원 측은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더 많은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증서비스를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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