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 일반보다 최대 20% 더 준다

증권·금융 입력 2019-11-25 16:30:17 수정 2019-11-25 16:30:17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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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우대율은 12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주택은 15,000만원 미만 1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000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는 454,810원까지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122일 이후 신규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이 479,620원까지 증가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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