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 아파트 1년새 10% 상승…노후단지 2배
경제·산업
입력 2019-12-12 08:31:01
수정 2019-12-12 08:31:01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신축 단지의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분양단지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분양한 단지들이 인근 단지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로또’에 버금가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입주 5년 이하 새 아파트의 매매가는 3.3㎡당 2,109만원으로 전년동월 1,906만원 대비 약 10.65% 상승했다. 10년 초과 단지의 매매가 상승률 3.85%(1,585만원→1,646만원)와 비교했을 때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새 아파트의 장점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이미 입주한 단지보다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청약시장 광풍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당첨이 되면 최대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최근 분양하는 신규 단지들이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후 개발호재 등 상승여력이 높은 신규 단지들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한미정상회담] 韓기업 주도로 마스가 현금·보증 투자…"한국이 주도권 가져"
- [한미정상회담] 車관세 15%로 인하…현대차그룹, 연간 2조 원대 이익 개선 기대
- 중소기업계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
- [한미정상회담]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현금투자 2000억불, 年상한 200억불
- [속보] 마스가, 韓기업 주도로 추진…보증도 포함키로
- [속보] 대통령실 "연간 200억불, 우리 외환시장 감내 가능 범위"
- [속보] 상호관세는 15% 유지…자동차 관세도 15%
- [속보] 대미투자 원금회수 장치마련…'상업적 합리성' MOU에 명시
- [속보]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대우…항공기부품·의약품 등 무관세
- [속보] 대통령실 "반도체, 대만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 적용"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공영민 고흥군수, 미래 전략산업·교통 인프라로 '인구 10만 시대' 향한 가속페달
- 2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김건희 예산개입 의혹…국회 위증 혐의 고발해야”
- 3韓기업 주도로 마스가 현금·보증 투자…"한국이 주도권 가져"
- 4車관세 15%로 인하…현대차그룹, 연간 2조 원대 이익 개선 기대
- 5시흥시, GTX-C 오이도역 연장 ‘지체 속 한 걸음’
- 6중소기업계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
- 7지리산국립공원, 11월 15일부터 일부 탐방로 폐쇄
- 8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현금투자 2000억불, 年상한 200억불
- 9마스가, 韓기업 주도로 추진…보증도 포함키로
- 10대통령실 "연간 200억불, 우리 외환시장 감내 가능 범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