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ISSUE] 양해 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입력 2019-12-18 15:45:49 수정 2019-12-18 15:45:49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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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세움)

M&A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종 계약서,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양해각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양해각서는 보통 MOU라고 하는데, 영어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이다.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기재한 메모로, 정식으로 본계약(Definitive Agreement)을 체결하기에 앞서 초기 단계에서 주요한 거래 조건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M&A는 의사 결정, 대상회사 선정부터 실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다. 본계약 체결 전에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거치면서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오랜 시간 상호 아무런 계약이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합의하고 본계약 체결 시까지 실사 절차나 실시 후 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 양해각서이다.
 

M&A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양해각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특히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 장치가 필요한 경우 많이 체결된다. M&A 양해각서에는 M&A의 목적물 및 인수방법, 잠정적 인수가격의 제시, 인수가격의 조정사유와 조정 한도, 본계약에 포함될 중요 조건, 본계약 체결 및 거래종결 관련 예상 이정, 인수인의 배타적 우선협상권, 인수인의 실사, 비밀유지의무, 법적 구속력 여부, 실효 및 해지,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 등을 주로 정한다.

배타적 우선협상권은 일정 기간 동안 인수인 외의 제3자와 대상기업의 M&A 관련 논의나 협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수인 입장에서는 특히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수인이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인수가 무산되는 경우 이를 몰취하는 이행보증금 조항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양해각서에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제,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다.
 

흔히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꼭 그렇지 않다. 특히 M&A에 있어서 양해각서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구속력을 갖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대금, 거래 주요 전제요건을 제외하고 배타적 우선협상권 비밀유지의무, 이행보증금,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안, 해지 조항은 보통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정한다. 이 중에서 특히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중간에 M&A가 무산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몰취 당할 사안이 아니라든지, 몰취 당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액수를 감액해 달라든지 하는 취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한화케미칼과 산업은행 간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3150) 조항을 두었는데, 양측 이견으로 본계약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자 한화케미칼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이행보증금 조항은 인정하면서 일부 반환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
 

만약 양해각서 전체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내용은 본계약 시 기준점이 되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기 때문에 본계약 협상 시 완전히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양해각서 체결 단계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혜미 변호사 약력>
現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M&A전문 변호사
現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사법시험 제48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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