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자본 M&A 관련 25명·법인 2곳 검찰 고발
증권·금융
입력 2019-12-23 14:09:43
수정 2019-12-23 14:09:43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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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분기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 25명,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들에서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 및 횡령 병행 등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 사실을 숨기고 자기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하거나 타인 명의로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지분공시 의무를 져버린 사례 등이다. 관광·면세사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내거나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등의 허위·과장된 사실을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자금 조달 자체가 취소되는 등 잦은 변경 공시가 있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 출자되는 경우가 적발됐고 대주주나 실질 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에 나서는 경우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 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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