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코모티브 “3월 주총 준비 마지노선 ‘이번 주’…의결권 확보 급선무”

증권·금융 입력 2020-02-11 09:31:09 수정 2020-02-11 09:31:09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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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수거업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2월 중순 착수해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구성 요건 불이행 시 관리종목 등 사유 발생
주총 불성립 시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 행사 등 소명 가능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오는 3월 정기주총을 앞둔 상장사들은 늦어도 이번 주까지 의결권 확보에 필요한 주총 준비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의결권 수거 전문기업 로코모티브는 “섀도보팅 폐지 후 올해 가장 많은 상장사들이 의결권 수거 업무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오는 3월 정기주총을 앞둔 상장사들은 늦어도 2월 초인 이번 주까지는 주총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결권 확보에 물리적 시간과 역량 투여가 불가피한데 자칫 방심하다 주총 불발이나 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로코모티브는 관계자는 “상장사 주식 담당자들이 비용적인 문제 등으로 경영진에 정확한 업무보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경영진들이 의결권 수거 업무의 난이도를 과소 평가한다”며 “오는 3월 정기주총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해 상장사들이 감사 선임 및 주요 안건 대응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의결권 수거 업무는 2월 중순쯤 착수해야 하는데 뒤늦은 문의로 아예 나서는 것조차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상장사는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감사 역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주주총회 불성립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 받으려면 회사는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거래소에 소명해야 한다. 인정되는 사유로는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 있다. 


이태성 로코모티브 대표는 “많은 상장사들이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들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결권 수거 업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숨은 주주 찾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성과 풍부한 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해 주주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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