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증권·금융
입력 2020-02-25 15:42:50
수정 2020-02-25 15:42:5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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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송금과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를 도입합니다.
금융위는 ‘2020년 업무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의 세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뜻합니다.
마이페이먼트는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핀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각종 결제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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