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중단 위기…대법, 조합원 손 들어줘
대법,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집행 정지 인용
조합원, 조합장 등 임원 3명 형사고소→채비지·환승센터 헐값매각 규명
조합측 “고소나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관심도 없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일부 전면 중단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27일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제1부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149명 조합원의 부동산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키로 했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소송 조합원들의 토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조성공사와 도시개발법 제38조에 의한 지장물의 철거 내지 이전조치와 공동주택건축공사가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고법에서 일부 패한 조합이 즉시 상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지제·세교지구 내 96필지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지난 1월 22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조합 측도 소송대리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반박하는 서면을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 제1부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합원 54명은 현 집행부의 조합장 박 모씨와 임원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어제(26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조합 집행부 임원들의 비위 의혹 뿐만 아니라 조합의 채비지 및 환승센터 헐값 매각에 따른 관련인들의 철저한 조사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고소나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관심도 없다”며 “2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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