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풀어 코로나 극복…카드공제 2배·車개소세 70%↓

경제·산업 입력 2020-02-28 16:30:44 수정 2020-02-28 16:30:44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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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발표…소비진작·내수경기 부양
3~6월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70% 한시 인하
내수회복 총력 지원…5대 소비쿠폰제도 도입
매출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인하
어린이집 휴원…무급휴가시 최대 50만원 지원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28일) 총 20조 원 규모의 민생 안정·경제활력 보강책을 내놨습니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고, 더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과 사회안전망 보강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시 인하
우선,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를 한시 인하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에서 60%로 각각 늘어나는 겁니다.


소비쿠폰 제도도 도입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전체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전체 보수의 20%를 더 지급해 주는 등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쿠폰의 지급 대상과 한도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 한도도 매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도 덜어줍니다.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연평균 20만∼80만 원 깎아줍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 대해 깎아준 임대료 절반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직장인이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naver.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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