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쉬워진다"
[앵커]
서울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고병국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대상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했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고병국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요건의 하나인 ‘나대지’의 범위를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토지’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토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싱크] 고병국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붙어 있는 면접지를 같이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한 것 하나하고, 정비기반시설을 둘 경우에는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이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이나 대지 일부에 주민공동시설 외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주체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감소분만큼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