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쉬워진다"

경제·산업 입력 2020-03-09 17:30:45 수정 2020-03-09 17:30:45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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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고병국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대상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했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고병국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요건의 하나인 ‘나대지’의 범위를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토지’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토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싱크] 고병국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붙어 있는 면접지를 같이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한 것 하나하고, 정비기반시설을 둘 경우에는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이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이나 대지 일부에 주민공동시설 외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주체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감소분만큼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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