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여부 심판한다

경제·산업 입력 2020-03-17 11:32:25 수정 2020-03-17 11:32:2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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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 현장.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헌법재판소가 도시개발법 제31에 대해 위헌여부 심판에 나선다. 

 

17일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관 3인의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8도시개발법 제31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바 있다.

 

도시개발법 제31(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1항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조 2항은 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비대위가 이 법 31조에 대해 위헌 청구를 낸건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에서 일부 조합원이 환지로 청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환지방식은 개발할 부지를 먼저 조성하고 난 뒤 조성된 땅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은 환지방식 개발사업임에도 땅은 못받고 100% 현금청산 됐다면서 이에 대해 평택시는 조합의 불공평한 환지라도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따른 것이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8일 수원고등법원이 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을 취소했으나, 조합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이르면 5월 쯤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현재 부지조성공사와 아파트 공사는 이뤄지고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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