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조원태, 소액주주 위임장 구매 정황 확인…경찰 고발”
일부 주주들에게 상품권 제공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상법상 이익공여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
자가보험 등의 5%보고의무 위반 관련 금감원에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요청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이달 말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해 상품권을 제공했다며 19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KCGI 측은 “최근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조원태 대표이사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온 사실이 확인돼 조원태 대표이사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사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상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범죄행위”라며 “KCGI는 한진칼의 경영진이 또 다시 한진그룹에 해가 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고, 상법에서도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제467조의2), 이를 어긴 회사 이사 및 감사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제634조의2 제1항) 정하고 있다”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위법성을 주장했다.
KCGI 측은 또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은 조원태 대표이사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가보험과 대한항공사우회 등 특별관계자들이 지분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5% 이하로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5%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KCGI 측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 제444조와 제147조에 따라 조원태 대표이사 및 위 특별관계인들을 형사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KCGI는 현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반도건설과 3자 연합을 구성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의 표 대결이 벌어질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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