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탐사] “분양 막아 빼앗겼다” VS “분양 실패 우려 공매 불가피했다”
시선RDI “두산중공업에 4,000억 강남빌딩 빼앗겼다”
두산중공업 “보증 채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안았다”
시선RDI VS 두산중공업 소유권 분쟁 재점화

① 등기 미스테리…구청 검인 없고, 땅·건물 동시 등기 위배 왜?
② “분양 막아 빼앗겼다” VS “분양 실패 우려 공매 불가피했다”
③ 민형사 재심 결정될 경우 두산중공업 경영진 책임론 불거질듯
[서울경제TV 특별취재팀=정창신·설석용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노른자 땅위에 2011년 완공된 시가 4,000억 규모의 15층 빌딩을 놓고 시행사와 두산중공업 간 법정 싸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행사인 시선RDI는 억울하게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에게 빌딩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두산중공업은 보증 채무를 떠안게 돼 ‘울며 겨자먹기’로 빌딩을 매입하게 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 분쟁은 그동안 여러건의 민형사 재판을 거쳐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 두산중공업이 최종 승소해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김대근 시선RDI 대표가 대법원에 민형사 재심 청구를 하고,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소유권 분쟁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약,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한 민사는 물론 형사재판이 다시 열리게 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두산중공업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② “분양 막아 빼앗겼다” VS “분양 실패 우려 공매 불가피했다”
시선RDI VS 두산중공업의 소유권 분쟁 2차전 본격화
2009년 9월 공사가 한창일 때 시선RDI는 분양을 진행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합의가 없었고, 신문 광고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중도금 대출 보증과 당사로고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분양을 계속 진행할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도 했다.
두산중공업이 분양을 못 하게 막았다고 시선RDI가 주장하는 대목이다. 앞서 500억원 책임 분양에 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을 진행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측은 “최소 필요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집행의 유보와 분양지원 업무의 유보만을 이야기했을 뿐, 분양 금지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건물 분양은 실패했고, 두산중공업이 일괄매각을 제안해 시선RDI는 이를 받아들였다. 일괄매각 역시 하나투자신탁운용과의 구두 협약이 무산되면서 건물은 공매에 넘어간다.
2013년 12월 20일 엠플러스자산운용(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은 1,680억원에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주인이 된다. 두산중공업은 같은 날 군인공제회와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액면가격으로 두산중공업에 되판다는 내용이다.
건물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두산중공업에게 갔다. 두산중공업은 “건물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매각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한 공방도 여전하다. 시행사 측은 2011년 5월 30일까지 1,200억원의 채무를 갚아야 했다. 기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았고, 다음 날 두산중공업이 이 빚을 대신 갚는다.
이때부터 두산중공업은 ‘1순위 우선수익자’라고 주장하는데, 시행사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왜 내 채무를 동의 없이 갚느냐”며 두산중공업과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은 “두산중공업 명의로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며 “2011년 2월경 보증기간인 5월 30일이 경과하면 더 이상은 보증을 설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이 전달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시선RDI 김대근 대표는 “당시 건물이 완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 신용공여은행인 외환은행이 1,200억원을 대출해줬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갚을 이유가 없는 것”라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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