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5곳 선정

경제·산업 입력 2020-03-31 16:21:54 수정 2020-03-31 16:21:54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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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과 동일한 수도권 5개, 지방 30개 지역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35곳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없이 전월과 동일한 수도권 5개, 지방 30개 등 총 35개 지역이다.


지난 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9,456호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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