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증권·보험에 우량회사채 담보 10조원 비상대출

증권·금융 입력 2020-04-16 17:37:33 수정 2020-04-16 17:37:33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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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사진 = 한국은행]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한국은행이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을 의결했다.


새 대출제도는 다음달 4일부터 3개월간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고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연 1.54% 수준이다.


증권사의 경우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등 총 15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이 대상이다.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 경우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은이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것도 처음이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또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에 한전 등 공공기관 8곳이 발행하는 채권 8종을 추가하는 한편, RP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비은행 대상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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