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부진' 가맹점 1년내 폐업시 영업위약금 안낸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앞으로 가맹점 매출이 부진해 출점 후 1년내 폐업시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해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부진하다면 가맹본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창업단계에서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과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을 넣었으며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는 예상수익 산출근거 점포와 점포예정지 간 거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특정 가맹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도 부당한 갱신 거절의 유형에 포함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에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동 발표한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고,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며, 불가피하게 중도폐점할 경우에는 폐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경되는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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