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n번방 방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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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2 08:11:37
수정 2020-05-12 08:11:37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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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한다. 또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길어져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에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은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80%로 적용하도록 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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