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넷플릭스-SKB ‘망(網) 사용료 갈등’ 읽는 법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회는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 국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할 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예방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통과시켰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간 망사용료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망 사용료는 ISP가 설치한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쉽게 말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매달 내고 있는 인터넷 요금과 같다.
지금까지는 해외 C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 등 해외 CP와 국내 ISP 간 갈등 이슈가 발생하고 잠잠해지고를 반복했다.
그런데 지난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한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망 사용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넷플릭스는 4월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판단해달라는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중재 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이달 5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면서 방통위의 중재는 멈춘 상태다. 방통위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법원 판결이 더 우선되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에 막대한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망 관리 의무를 분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가 망 중립성을 위배한다고 반박하면서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것은 이중부과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국내 CP와의 역차별 논란도 망 사용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대변되는 국내 CP는 ISP와 계약하고 트래픽 양에 따라 매년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국회의 넷플릭스 무임 승차 예방 법안 역시 이런 측면이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
망 사용료 논란에서 안타까운건 넷플릭스를 제외한 SK브로드밴드, 국회의 논리에서 소비자는 사라지고 금전적인 문제만 오가고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입장은 확고하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우리는 CP로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현재 공격적인 투자로 많은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제작자의 독창성을 해치지 않고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제작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콘텐츠 제작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말하면 이렇게 될 경우 시청률만을 생각하는 타 방송사 드라마들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뻔한 멜로, 막장 드라마를 만드는 선택을 넷플릭스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문제를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될 수 있도록 ISP의 트래픽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캐시서버 무상 제공 등 협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ISP의 대답은 소비자가 아닌 ‘돈’이었다.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한명의 애청자로서 법원과 국회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망 사용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을 수 있을지 고려해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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