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신동아’ 조합장 해임안 가결됐지만…내홍 여전

경제·산업 입력 2020-05-14 15:25:20 수정 2020-05-14 15:25:20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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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림산업이 지난 2017년 시공권을 따낸 서울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합장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시킨 발전위원회 측과 해임안 가결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조합원들 사이에 마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측 갈등은 서로 소송을 언급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3) 서울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2동에 있는 조합사무실 개폐 여부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지난 10일 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임시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이보교 조합장이 직무대행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현장 분위기는 양측의 신경전으로 팽팽했습니다. 발전위와 조합 측 입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섭니다. 조합을 지지하는 입주민들은 총회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항의합니다.

 

도정법상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장소나 일시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갑작스레 장소를 바꾸는 등 총회 자체에 불법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현장에서 이 조합장에게 제대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총회를 개최한 발전위 측은 조합원 과반이 조합장 해임에 찬성했으니 이를 받아들이라는 주장입니다. 발전위 측은 현재 “조합장이 사무실의 내부 자료를 빼돌리는 등의 정황이 포착된다”며 경찰신고를 해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회가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발전위 측은 정족수 충족 여부, 장소 변경 등 해임총회의 적법성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완료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이들은 속기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합 입장은 정반댑니다. 조합측 한 조합원은오히려 발전위 측이 조합사무실에 들어와 자료를 가져간 게 CCTV에 녹화됐다자료가 유출될까 봐 보안업체를 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할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경제TV와 만난 이 조합장은총회 및 서면결의서 등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기관인 서초구청도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서초구청 관계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할 계획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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