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M&A] 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액 귀속과 위약벌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거나 인수의향서(LOI)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행보증금의 액수는 계약금액의 5~10%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양수인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은 양해각서 체결 시 받는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다. 양해각서에서 “양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라고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다.
손해배상액예정과 구별되는 것으로 위약벌이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예정은 예정한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반면, 위약벌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벌로 정한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예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감액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기해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한다.
M&A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양도회사가 설립되어 존속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양도회사의 재무상태, 법규준수, 인허가취득,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진술 및 보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양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술 및 보장이나 확약 등을 하는 한편, 진술 및 보증이나 확약, 기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둔다. 양도인이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지가 문제되는데,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양도회사가 입은 손해에 거래 종결 시 양수인이 갖게 되는 지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양수인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민법 또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또는 5년 동안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장기간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양도인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1년 6개월에서 3년을 손해배상책임 존속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세금 또는 환경 등과 관련된 책임이 문제될 경우 손해 발생 여부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5년이나 그 이상으로 손해배상책임 존속기간을 정하기도 한다.
<박진희 변호사>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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